독일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직장에서 개인용도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재무부는 최근 회사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로 회사 컴퓨터를 사용해 웹서핑을 하는 직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미국의 경제전문통신 APDJ가 21일 보도했다.

재무부는 "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추가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징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매달 인터넷요금으로 회사 돈을 50마르크(약 2만6천원) 이상 사용하는 직원은 인터넷 세금을 따로 내도록 돼 있다.

가정에서 개인용도로 인터넷을 설치해 사용할 때 인터넷 사용료를 내듯이 회사에서 사적인 일로 인터넷을 쓰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용료 성격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독일국민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웹서핑을 회사용도와 개인용도로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일일이 추적해 문서화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고 △인터넷 산업의 숨통을 조이게 될 것이라는 게 반론의 핵심이다.

특히 컴퓨터가 주요 사업수단인 온라인 회사들은 ''정신나간 발상''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아메리카온라인(AOL) 독일지점 대변인은 "인터넷 산업을 키울 생각은 않고 정부가 돈벌이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정부관료를 맹비난했다.

업계와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재무부는 "집에서 업무용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에서 개인용도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균일 요금을 내는 회사들은 제외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시간당 지불하고 있는 회사 사원으로 월 사용요금이 50마르크 이상인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는 얼마 안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