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말부터 일반 공무원, 시민단체, 주차장 업주 등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이 주어진다.

또 각종 세금및 과태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주차해 견인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형사고발된다.

주택가 도로에서 남의 차고지나 집문 바로 앞에 차를 주차시킬 경우 불법주차 행위로 단속된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도로교통고시 개정 등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기 보관차량의 고발을 비롯해 이면도로, 차고지앞 무단주차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의 주차단속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주차장 업주 등도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