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오는 25일부터 9월1일까지 서울과 지방 4대 도시에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발행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0일 증권업협회는 최근 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신주발행) 또는 매출(구주매각)하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최근 조이인터렉티브 인터뱅크 나래시큐리티 모음정보 인츠커뮤니티 까치라인 등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기업이 50명 이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10억원 이상을 공모할 때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희영 증권업협회 제3시장팀장은 "거래법을 잘 알지 못해 위법행위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