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임병택(53)씨는 "당국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는 바람에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소장에서 "''반국가단체로 분류된 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과의 관계 등에 관해 서류를 제출하라''는 일본 삿포로 한국 총영사관의 요구를 거절하자 여권 발급이 거부됐다"며 "여권발급 조건으로 반성문 성격의 서면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삿포로 총영사관 관계자는 "수십년간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했던 임씨가 갑자기 여권 발급을 신청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렸던 ''제4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회의''에 주제 발표자로 초청받아 삿포로 총영사관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지만 여권이 발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