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보유중인 현대중공업 지분 6.9%를 해외에 매각키로 했다.

현대 고위관계자는 11일 "계열사 유가증권을 조기에 팔아달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대건설의 현대중공업 지분을 완전 매각키로 결정했다"며 "현대증권을 주간사로 이달중 외국계은행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대한 현대계열사 지분은 현대상선의 12.5%만 남게됨으로써 계열분리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측은 당초 교환사채 발행 방식으로 현대중공업 지분을 처리하려했으나 채권단의 매각압력이 워낙 거센데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까지 조기 계열분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방향을 바꿨다.

현대측은 콜옵션(주식매수권)과 풋옵션(주식매도권)이 교차하는 파생금융상품의 형태를 매각을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계 은행은 매매계약 당시를 전후로 한 적정가격에서 지분을 인수한다.

이때 의결권도 당연히 넘어간다.

이어 3년뒤 주가가 오르면 현대건설은 외국계은행을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주가 상승차액의 50%를 갖게된다.

반대로 3년뒤 주가가 내리면 외국계은행이 현대건설에 풋옵션을 행사한다.

다만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부담은 현대건설이 5%,외국계은행이 95%를 떠안는 조건이다.

그러나 풋옵션 조항이 외국계은행에 불리한 만큼 현대건설은 지분인수금액 대비 연 6%안팎의 옵션프리미엄을 이자지급형식으로 제공해야한다.

이같은 매각방식은 최근 현대전자가 일부 보유지분을 CSFB에 팔 때도 비슷하게 적용됐다.

현대 관계자는 "이 방식은 대량의 주식을 조기 매각하는데 장점이 있다"며 "협상중인 여러 금융기관중 가장 조건이 좋은 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 jih@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