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마누엘부인''이 만들어진 건 1974년이다.

80년대초 국내에 들여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런 야한 영화를"이라는 반응때문에 수입불가 판정을 받았다.

94년 영화가 상영됐을 때 관객들의 태도는 "겨우 이 정도를 갖고…"였다.

에로티시즘의 기준은 이처럼 시대와 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논란을 빚어온 성인영화관 도입이 등급외상영관 대신 제한상영관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등급외'' 대신 ''제한상영''부문을 만들어 이를 전용관에 걸고 20세 이상에게만 관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제한상영관은 시ㆍ도지사가 허가하며 광고등 홍보를 할수 없도록 돼 있다.

성인극장의 필요성은 96년 영화검열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대두됐다.

필름을 가위질하지 않는 대신 자율적인 완전등급제를 도입하려면 등급외 작품을 상영할 곳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성인영화관 설치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긍정적인 쪽에선 성인전용관이 있어야 영화인에겐 표현의 자유,관객에겐 볼권리를 보장할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일본 대중문화의 3차개방으로 인해 포르노성영화들이 예술영화라는 이름아래 들어오는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성에 대한 호기심은 막을수록 증폭된다는 것도 이유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저질영화를 양산하고 결국 포르노영화관으로 변질돼 청소년의 타락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사회의식이 성숙해 있다면 모르지만 성에 대한 오랜 금기가 막 풀린 상태에서 성인전용관을 허용할 경우 우범지 내지 청소년유해업소가 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

성인영화관은 외국에서도 한정된 사람들만 찾는다. 양성화할 것은 빨리 양성화해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서구와 우리는 성문화가 다른 만큼 제한상영관을 운영하려면 수입추천및 심의기관의 엄격한 등급심사가 필수적이다.

영화인들의 자율의식 제고가 전제돼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감독기관인 시·도의 미성년자 성인전용관 출입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