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터넷방송 사업자는 회원 가입시 반드시 실명으로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0일 성인인터넷방송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을 보완,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회원의 연령을 확인해야 된다''고만 돼있어 이를 구체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유료 회원의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일원화하도록 권고하고 이코인(e-coin)이나 사이버패스(cyber-pass) 등 사이버 머니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