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구제역 발생지를 중심으로 농장 도축장 가축시장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어긴 농가나 영업자에 대해서는 1백만~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 파주,충남 홍성 등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은 2주마다,다른 지역은 한달에 한번 이상 정부 지원을 받아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정부는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 영세농가나 축산밀집지역 도로 등 공공지역은 시.군이 직접 소독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양돈 양계농가와 달리 한우 젖소 사슴 염소 사육농가는 소독실태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구제역 병원체의 특성상 더운 여름에 흙 분변 동물체내에 잠복해 있다 날씨가 서늘해지는 9월 이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