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R&D 세제지원 축소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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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조세감면제도의 대폭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외환위기 이후 눈덩이 처럼 불어나 있는 국가채무와 향후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정부가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복잡다기한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 단순·효율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OECD에서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와 유사한 권고를 내놓고 있는 터다.
그러나 이번 조세감면 제도정비와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라 할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해서까지 조세감면폭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재경부가 마련한 개편시안은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감면 대상이 제조업에 한정돼 있던 것을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대신 지원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자원배분 중립성 측면에서나 지식기반 사회진전을 위해서는 비제조업종의 기술·인력개발 투자가 촉진돼야 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지원폭을 축소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술·인력개발 투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재경부 시안대로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인력투자 세액공제 축소와 함께 설비투자 세액공제마저 축소될 경우 기업들의 미래대비 투자는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 경우 악화일로에 있는 기술무역 수지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켜 장기적으로 과세기반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반화돼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매출액대비 절대액 기준의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 지원규모에 비해 투자촉진 효과가 미흡하다는 세제당국의 설명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야 말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세지원도 일종의 국가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지원은 최소의 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명심해 개편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외환위기 이후 눈덩이 처럼 불어나 있는 국가채무와 향후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정부가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복잡다기한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 단순·효율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OECD에서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와 유사한 권고를 내놓고 있는 터다.
그러나 이번 조세감면 제도정비와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라 할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해서까지 조세감면폭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재경부가 마련한 개편시안은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감면 대상이 제조업에 한정돼 있던 것을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대신 지원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자원배분 중립성 측면에서나 지식기반 사회진전을 위해서는 비제조업종의 기술·인력개발 투자가 촉진돼야 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지원폭을 축소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술·인력개발 투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재경부 시안대로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인력투자 세액공제 축소와 함께 설비투자 세액공제마저 축소될 경우 기업들의 미래대비 투자는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 경우 악화일로에 있는 기술무역 수지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켜 장기적으로 과세기반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반화돼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매출액대비 절대액 기준의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 지원규모에 비해 투자촉진 효과가 미흡하다는 세제당국의 설명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야 말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세지원도 일종의 국가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지원은 최소의 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명심해 개편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