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야에 응급실을 찾는 일반환자는 의약분업에 관계없이 병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10시∼새벽 6시에 응급실을 찾는 일반환자에 대해 의사가 판단해 응급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경우 하루분 정도의 약을 주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규정에 급성호흡곤란 등 26가지 응급증상과 3세이하 어린이의 고열 등 10가지 준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만 의약분업 예외로 돼있어 심야에 응급실을 찾는 일반환자는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심야에 응급실을 찾는 일반환자도 응급관리료 3만원은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