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이들 시설의 운영기구와 대표자를 지정,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해당 시설의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비용분담 등에 대한 규약을 정해 대표자를 지정하고 오는 8일까지 자치구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상은 소유자가 3인 이상 3백인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1백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12만∼15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