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에 기재된 졸업생의 인적사항은 신용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일 졸업앨범에 나온 주소를 이용해 학원생 모집 우편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이용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및 질병 등에 관한 내용을 의미한다"며 "졸업앨범에 있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은 법률이 보호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고교생을 상대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K중학교 졸업앨범 등을 이용,5천여명에게 학원생 모집 우편물을 보낸 혐의로 98년 기소돼 2심에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죄만 인정돼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