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산운용사중 처음으로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미래에셋은 나모인터랙티브와 이오리스의 의무보유기간을 어기고 주식을 처분했다.

미래에셋이 의무보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뮤추얼펀드에 대해선 제재를 가해봐야 별 실효가 없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이 운용하는 미래에셋IT성장형3호펀드,박현주드림8호자산배분형,미래에셋이글5호전환형 등 3개 뮤추얼펀드가 나모인터랙티브와 이오리스의 의무보유 기간을 어기고 주식을 팔아 6개월간(7월24일∼2001년1월24일) 수요예측 참가가 금지되는 징계를 받았다.

미래에셋IT3호는 나모인터랙티브의 수요예측 때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하고 배정받은 1천7백43주를 20일만인 지난 6월29일 팔아치웠다.

박현주드림8호와 미래에셋이글5호도 각각 이오리스 1천1백2주씩을 의무보유기간(6월7일∼7월6일) 만료 이전에 매도했다.

증권사 인수팀 관계자는 "뮤추얼펀드는 해당 펀드만 제재를 받는 현행 규정의 약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라고 지적했다.

투신사의 경우 하나의 공모주펀드(하이일드 등)가 제재를 받으면 해당 투신의 다른 공모주펀드도 모두 수요예측에 참가할 수 없다.

하지만 뮤추얼펀드는 법적으로 별개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뮤추얼펀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최용구 증권업협회 업무부 과장은 "뮤추얼펀드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론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로선 해당 자산 운용사를명시하는 간접징계 방식뿐이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