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대학의 경우 내부 보상체계가 잘 갖추어져 교수들의 선택폭이 넓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창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연구와 기술적 원천에 몰두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용화로 이어지면 수익의 일부를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대학들의 라이선싱사무소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다.

1980년대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자는 "Bayh-Dole 법"으로 인해 라이선싱사무소 설치가 확산됐다.

당시 이법은 대학과 같은 비영리기관들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자금을 활용,창출된 발명에 대해 소유,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대학들의 경우 MIT처럼 중앙집권화된 기술라이선싱사무소(TLO)가 있는가 하면,존스홉킨스대학처럼 학부별로 분산화된 라이선싱사무소도 있다.

전문적인 독립재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주립대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부계약 형태로 라이선싱 활동을 위탁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연구기술공사(RCT)가 대학들의 대표적인 계약대상 기관이다.

하버드대학 중앙집권적인 조직에다 의학부에 대해선 별도의 라이선싱조직을 가진 복합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로열티 배분방식이다.

대개 수입 규모에 따른 배분방식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존스홉킨스대학 의학부의 경우,연간 수입 규모가 10만 달러까지면 발명자 35%,실험실 30%,소속학과 10%,소속학부 23%,대학에 2%로 배분한다.

연간 수입규모가 1백만 달러~3백만 달러이면 발명자 15%,실험실 10%,소속학과 15%,학부 50%,대학 10%로 배분한다.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발명자에게서 조직으로 배분의 비중이 다소 이동하는 방식(sliding scale)이다.

하버드대학도 이런 방식이다.

1996년도에 미국대학들의 라이선싱수입을 보면 캘리포니아대학(6천3백만 달러)1위,스탠포드대학(4천3백만 달러)2위 등 진보적인 서부가 강세를 보인다.

하지만 다소 보수적인 동부에서도 콜럼비아대학(4천만 달러)3위,MIT(1천만 달러)8위,하버드대학(약 8백만 달러)11위를 기록했다.

/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