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dl 현대중공업과 캐나다의 CIBC(캐나다왕립상업은행)간 현대투신증권 주식 옵션거래와 관련,외환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지난 해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부실공시를 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