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하지만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성지호 판사는 27일 혼수를 많이 해오지 않았다며 부인을 여러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이모(31·무직)씨에게 폭력과 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부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장인 장모에게까지 욕설을 퍼붓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인 강모(24)씨와 지난3월에 결혼했으나 혼수 문제로 결혼직후부터 강씨를 폭행하고 강씨의 부모에게까지 욕설을 퍼붓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이에 견디다 못한 강씨는 결국 남편을 고소했고 법원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경미하지만 고의적.상습적 폭행이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