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면 실시를 앞두고 의료계가 의약분업 불참을 선언하자 정부가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나서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의 파행이 예상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료계가 재폐업투쟁을 벌이거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등 의약분업에 불참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새벽 의협 상임이사,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시도의사회장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열고 29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재폐업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돼도 이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차 장관은 “의료계 재폐업이 강행되면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며 “8월부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선 처방료와 약제비 등에 대한 의료보험진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된 후 외래환자에게 원내 조제한 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날 잠적중인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사협회내 강경파들이 의료계의 재폐업 투쟁을 조종하는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의협내 일부 강경파가 지난 26일밤 재폐업찬반투표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동료의사들을 감금,협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불법 재폐업 공동주모자로 간주해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