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이 증자에 실패, 영업정지된 것과 관련해 정부당국 한스종금 경영진 투자전문회사간에 치열한 ''책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주내 한스종금에 6명의 검사원을 파견, 자산실사와 함께 한스종금이 증자보증용 예금을 받고도 증자에 실패한 이유를 밝혀낼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스위스은행 컨소시엄(SPB컨소시엄)의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이를 중개했던 MCI코리아가 SPB를 대신해 증자보증금조로 3백30억원을 예탁했으나 증자에 쓰여야 할 이 돈이 중간에 증발됐다"며 그 경위를 밝혀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MCI가 아세아에서 대출받은 돈을 다시 보증금으로 예치한 사실을 밝혀내고 어떻게 이같은 편법이 가능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경 7월21일자 4면 참조

이에 대해 MCI코리아측은 오히려 금감원측과 현 한스종금 경영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세아의 BIS 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인 데도 금감원은 6.09%라는 엉터리 통계를 발표한 데다 한스종금 경영자들은 대한방직(아세아종금 대주주)에 우회대출한 1천8백억원을 끝까지 숨겼다"고 주장했다.

한스종금의 신인철 사장은 증자보증금이 대출후 재예치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아세아종금 매각 당시 컨소시엄의 증자확인을 거듭 요구했고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보증을 꾸미다보니 불가피하게 대출한 돈을 다시 예치하는 수순을 밟았던 것"이라며 정부책임을 시사했다.

한스종금은 지난 4월 스위스은행 컨소시엄에 10달러에 매각됐으며 컨소시엄이 지난 14일까지 3천만달러를 증자키로 돼 있었다.

그러나 컨소시엄이 부실을 이유로 증자 포기를 선언했고 기관예금자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져 21일 3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