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캐피탈 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 코오롱할부금융 등 4개 할부금융사가 중고차 할부금리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9억9천3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회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LG캐피탈 4억6천5백50만원, 삼성캐피탈 3억5천2백20만원, 현대캐피탈 7천7백20만원, 코오롱할부금융 9천8백80만원 등이다.

4개 할부금융사는 99년초 시중금리가 떨어져 중고차 할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자 금리인하와 관련한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 수준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실제로 이들 회사는 99년 이전까지 21∼29.5%로 차별화됐던 할부금리를 99년 1월말께 일제히 25% 수준으로 통일해 할부금융 이용 고객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성환 공정위 경쟁국장은 "할부금융사들이 중고차 할부금리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은 공정한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은 담합행위를 근절키 위해 각 회사별로 담합기간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