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도덕적 해이현상의 理解 .. 노성태 <본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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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유행하는 말 중에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있다.
원래 보험쪽에서 쓰던 표현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고 있던 말인데 이제는 거의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하였고 때로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는 원어도 빈번하게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구조조정 작업이 지체되면서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자 정부 쪽에서는 워크아웃기업 경영진이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고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에서는 공직자들과 공기업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반인들 중에는 어쩌다 이 나라에 부도덕한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는지 의아해 하는 이도 있을지 모른다.
경제위기나 그 후의 경제문제가 도덕적 해이현상과 연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도덕성을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간다면 이 용어 및 관련되는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된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 보자면 먼저 법과 도덕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이란 악인들 때문에 제정된 것이다(Laws are made for rogues)"라는 법언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A그룹은 소위 ''''법 없어도 살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양심에 따라 자기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C그룹에는 최소한의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조차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중간의 B그룹에 속하는 ''''보통 사람''''들은 법이나 규정만큼은 지키지만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때로는 책임을 게을리 하거나 양심에 다소 가책을 느낄 만한 일들도 하곤 한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그룹이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이 하면 도덕적 해이이고 자기가 하면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는 관행이 문제라고나 할까?
사실 A그룹의 성인군자들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B그룹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A그룹의 사람들을 상정하고 수립되거나 도입되는 경우, 그 목표나 의도는 좋더라도 결과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주의 경제이다.
소득과 부의 균등한 분배와 인간성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는 대부분 사람들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므로 A그룹에 속한다고 보아 상부상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상은 높게 잡고 현실은 무시한 결과 사회주의 실험은 결국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초기의 보험제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화재도난보험에 가입한 후부터는 불조심이나 문단속을 게을리 하다보니(원초적인 도덕적 해이현상임) 사고는 더 자주 발생하게 되어 보험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
소득과 경영의 분리제도 역시 이념적으로는 경영과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제도이지만 전문경영인들이 주주의 이익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대리인 문제''''를 낳고 있다.
도덕적 해이현상은 특히 정부의 각종 보장 또는 지원제도에 있어서 거의 언제나 발생한다.
워크아웃기업 경영진들의 무책임한 행동, 코스닥시장의 거품을 이용한 벤쳐기업들의 한몫 챙기기, 예금보험제도를 염두에 둔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사회보험제도나 복지사업에 있어서의 누수현상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범법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경제의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부가 지원제도나 복지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문제발생의 여지를 없애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심성제도나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기만 하는 미봉책들은 조기에 폐지되어야 하겠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여서 도덕적 해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현실감 있는 시행방안, 특히 감시체제의 강화 해당자들의 인센티브 제고 책임분담의 증대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원래 보험쪽에서 쓰던 표현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고 있던 말인데 이제는 거의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하였고 때로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는 원어도 빈번하게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구조조정 작업이 지체되면서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자 정부 쪽에서는 워크아웃기업 경영진이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고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에서는 공직자들과 공기업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반인들 중에는 어쩌다 이 나라에 부도덕한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는지 의아해 하는 이도 있을지 모른다.
경제위기나 그 후의 경제문제가 도덕적 해이현상과 연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도덕성을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간다면 이 용어 및 관련되는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된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 보자면 먼저 법과 도덕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이란 악인들 때문에 제정된 것이다(Laws are made for rogues)"라는 법언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A그룹은 소위 ''''법 없어도 살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양심에 따라 자기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C그룹에는 최소한의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조차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중간의 B그룹에 속하는 ''''보통 사람''''들은 법이나 규정만큼은 지키지만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때로는 책임을 게을리 하거나 양심에 다소 가책을 느낄 만한 일들도 하곤 한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그룹이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이 하면 도덕적 해이이고 자기가 하면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는 관행이 문제라고나 할까?
사실 A그룹의 성인군자들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B그룹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A그룹의 사람들을 상정하고 수립되거나 도입되는 경우, 그 목표나 의도는 좋더라도 결과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주의 경제이다.
소득과 부의 균등한 분배와 인간성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는 대부분 사람들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므로 A그룹에 속한다고 보아 상부상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상은 높게 잡고 현실은 무시한 결과 사회주의 실험은 결국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초기의 보험제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화재도난보험에 가입한 후부터는 불조심이나 문단속을 게을리 하다보니(원초적인 도덕적 해이현상임) 사고는 더 자주 발생하게 되어 보험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
소득과 경영의 분리제도 역시 이념적으로는 경영과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제도이지만 전문경영인들이 주주의 이익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대리인 문제''''를 낳고 있다.
도덕적 해이현상은 특히 정부의 각종 보장 또는 지원제도에 있어서 거의 언제나 발생한다.
워크아웃기업 경영진들의 무책임한 행동, 코스닥시장의 거품을 이용한 벤쳐기업들의 한몫 챙기기, 예금보험제도를 염두에 둔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사회보험제도나 복지사업에 있어서의 누수현상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범법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경제의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부가 지원제도나 복지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문제발생의 여지를 없애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심성제도나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기만 하는 미봉책들은 조기에 폐지되어야 하겠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여서 도덕적 해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현실감 있는 시행방안, 특히 감시체제의 강화 해당자들의 인센티브 제고 책임분담의 증대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