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민련,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
양당은 이어 재경위 행자위 등 상임위를 속개했으며,25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법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경위는 이날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가 제출한 안중 "정부의 보유주식 처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처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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