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개혁의 이상과 현실 .. 김우창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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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창 고려대 교수.영문학 >
의약분규가 일단락됐는가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규의 계속에는 그럴만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이해의 들고 나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집단간의 분규는 이.해(利.害)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것은 힘겨루기 그리고 힘의 균형으로써 풀리기도 하고 또 서로의 주장에서 무엇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인가를 가려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사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풀리기도 한다.
많은 분규는 이 두가지가 합쳐져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갈등에는 이해관계나 힘 또는 공평성 외에 공공이익의 차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의 싸움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사회 전체의 질서와 평화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두 당사자의 싸움이 사실은 제3자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의약분규에서 분명치 않은 것은 그것이 "국민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로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의약의 양편에서 밀고 당기는 일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의사나 약사의 직업은 통상적인 직업분류에서 "전문직"에 속한다.
전문직이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란 뜻이다.
전문적인 일은 사사로운 편견에 왜곡되는 일 없이 엄격하게 일 자체의 원리에 따라 수행돼야 한다.
이러한 직업의 기율은 사회 윤리의 기율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 통념은 전문직 종사자가 남달리 공평성과 공익성 입장에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손익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아닌 이번 싸움에서,어느 쪽이 이기든,의약의 전문직은 "사회적인 기대와 신뢰"라는 면에서 잃는 것이 많다.
정작 공익 관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은 정부다.
정부가 국민 보건 체제로서의 의약제도에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 분규는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 분규에서 불집이 된 것은 정부의 의약분업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다.
의사 처방없는 약물 남용을 억제하여 국민 건강의 기본적 질서를 분명히 해야겠다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보다 큰 정책적 구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한,그것은 우리 의료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매우 추상적이고 부분적인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의료제도의 현황은 약물 과용보다,과용이 일어나는 사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찾는 곳이 약국인 것은 오로지 무식한 때문인가.
대체로 약국가기가 병원가기 보다 쉬운 것이겠지만,병원가기가 유독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다.
병원에 가는 것은 가장 사사로운,또는 가장 개인적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는 개인적인 사정을 자상하게 주의해 줄 것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인간 대접받기가 가장 어려운 곳 중의 하나가 병원이다.
이런 사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의료의 관료화,의료 윤리의 부재 등 의료 문화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의료 수급의 불균형과 그 배분제도의 불합리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진료 체제의 개선을 통해 큰 병원에 집중되는 진료 수요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분산시켜 보려고 한 바 있다.
잘하려는 일에는 반드시 돈이 드는 까닭에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문제도 있다.
근년 들어 우리의 병원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적 신뢰가 존재하는 의료제도가 생기려면 더 나아져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의약문제는 보다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보급체계의 궁극적 적정화를 생각하면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의료제도 전반을 생각하면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추진돼야 할 일이다.
추상적이고 부분적으로 정당한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개혁들에도 해당된다.
개혁은 깊고 넓은 아이디어의 경험적인 현실과 끊임없는 대화로서 가능해진다.
의약분규가 일단락됐는가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규의 계속에는 그럴만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이해의 들고 나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집단간의 분규는 이.해(利.害)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것은 힘겨루기 그리고 힘의 균형으로써 풀리기도 하고 또 서로의 주장에서 무엇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인가를 가려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사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풀리기도 한다.
많은 분규는 이 두가지가 합쳐져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갈등에는 이해관계나 힘 또는 공평성 외에 공공이익의 차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의 싸움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사회 전체의 질서와 평화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두 당사자의 싸움이 사실은 제3자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의약분규에서 분명치 않은 것은 그것이 "국민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로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의약의 양편에서 밀고 당기는 일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의사나 약사의 직업은 통상적인 직업분류에서 "전문직"에 속한다.
전문직이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란 뜻이다.
전문적인 일은 사사로운 편견에 왜곡되는 일 없이 엄격하게 일 자체의 원리에 따라 수행돼야 한다.
이러한 직업의 기율은 사회 윤리의 기율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 통념은 전문직 종사자가 남달리 공평성과 공익성 입장에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손익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아닌 이번 싸움에서,어느 쪽이 이기든,의약의 전문직은 "사회적인 기대와 신뢰"라는 면에서 잃는 것이 많다.
정작 공익 관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은 정부다.
정부가 국민 보건 체제로서의 의약제도에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 분규는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 분규에서 불집이 된 것은 정부의 의약분업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다.
의사 처방없는 약물 남용을 억제하여 국민 건강의 기본적 질서를 분명히 해야겠다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보다 큰 정책적 구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한,그것은 우리 의료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매우 추상적이고 부분적인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의료제도의 현황은 약물 과용보다,과용이 일어나는 사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찾는 곳이 약국인 것은 오로지 무식한 때문인가.
대체로 약국가기가 병원가기 보다 쉬운 것이겠지만,병원가기가 유독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다.
병원에 가는 것은 가장 사사로운,또는 가장 개인적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는 개인적인 사정을 자상하게 주의해 줄 것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인간 대접받기가 가장 어려운 곳 중의 하나가 병원이다.
이런 사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의료의 관료화,의료 윤리의 부재 등 의료 문화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의료 수급의 불균형과 그 배분제도의 불합리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진료 체제의 개선을 통해 큰 병원에 집중되는 진료 수요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분산시켜 보려고 한 바 있다.
잘하려는 일에는 반드시 돈이 드는 까닭에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문제도 있다.
근년 들어 우리의 병원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적 신뢰가 존재하는 의료제도가 생기려면 더 나아져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의약문제는 보다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보급체계의 궁극적 적정화를 생각하면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의료제도 전반을 생각하면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추진돼야 할 일이다.
추상적이고 부분적으로 정당한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개혁들에도 해당된다.
개혁은 깊고 넓은 아이디어의 경험적인 현실과 끊임없는 대화로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