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통상교섭 자중지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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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로 촉발된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통상마찰이 한달여만에 일단 수습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결코 아니다.
공연히 통상마찰을 일으켜 엄청난손해만 본데다 관련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앞둔 중국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중단조치를 취한 것은 WTO 절차와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한 무역적자가 48억 달러에 달해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중국정부의 심기를 살피지 못한채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의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6월1일 냉각기간도 없이 곧바로 긴급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본다.
우리측은 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차보다 교섭상대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판단과 이에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인데 이점에서 관계당국은 너무 소홀했다.
또한 통상교섭에서는 현지보고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 부과를 반대한 중국주재 우리 대사관측 의견이 무시된 경위도 철저히 규명해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계부처간 원활한 정보교환과 의견조율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인 부처이기주의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이번 수입마늘 분쟁때도 통상교섭 창구인 통상교섭본부가 관계부처 협의대상에서 빠졌고 긴급관세 부과를 결정한 당정협의 결과도 뒤늦게 통보받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 구분판매,대형승용차 구입재원 신고의무화 등 통상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부처이기주의는 대외협상력은 물론 국가신뢰도마저 떨어뜨리는 암적인 존재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수입농산물의 경우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국내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앞으로 다른 농산물 수입을 둘러싸고 비슷한 통상마찰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이같은 후속조치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점에서 최소수입물량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장기저장하고 원산지표시제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앞으로 3년간 500억원을 들여 국산마늘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농림부 계획은 필요하다고 본다.
공연히 통상마찰을 일으켜 엄청난손해만 본데다 관련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앞둔 중국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중단조치를 취한 것은 WTO 절차와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한 무역적자가 48억 달러에 달해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중국정부의 심기를 살피지 못한채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의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6월1일 냉각기간도 없이 곧바로 긴급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본다.
우리측은 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차보다 교섭상대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판단과 이에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인데 이점에서 관계당국은 너무 소홀했다.
또한 통상교섭에서는 현지보고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 부과를 반대한 중국주재 우리 대사관측 의견이 무시된 경위도 철저히 규명해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계부처간 원활한 정보교환과 의견조율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인 부처이기주의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이번 수입마늘 분쟁때도 통상교섭 창구인 통상교섭본부가 관계부처 협의대상에서 빠졌고 긴급관세 부과를 결정한 당정협의 결과도 뒤늦게 통보받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 구분판매,대형승용차 구입재원 신고의무화 등 통상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부처이기주의는 대외협상력은 물론 국가신뢰도마저 떨어뜨리는 암적인 존재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수입농산물의 경우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국내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앞으로 다른 농산물 수입을 둘러싸고 비슷한 통상마찰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이같은 후속조치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점에서 최소수입물량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장기저장하고 원산지표시제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앞으로 3년간 500억원을 들여 국산마늘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농림부 계획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