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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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과 국가채무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가열되고있는 국면인 것 같다.
공적자금은 앞으로도 1백조원이상 추가로 투입돼야할 것이고 국가채무는 5백82조원에 달한다는 야당측 주장을 여당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추경예산 공무원연금법개정논의 등 재정문제와 이어지는 사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더욱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총선과정에서 <>공적자금조성과 관련된 국가보증채무 <>국민연금등의 잠재적 적자를 국가채무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정부투자기관부채 통안증권발행액까지 포함,국가채무를 5백82조원이라고 수정했다.
우리는 국가보증채무와 연금적자등이 국가직접채무처럼 확정된 부채는 아니지만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총선과정에서의 한나라당 주장을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에 "준공적기관 채무"라며 통안증권발행잔액 13개 정부투자기관채무까지 국가채무에 포함시키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 채무를 정부에서 갚아줘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정사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해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이런 식의 계산은 오히려 본말을 흐리게하고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감이 없지않다.
동시에 국가채무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마뜩지않게 느끼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보증채무와 연금적자는 국가채무가 아니다"은 주장만 해도 그렇다.
그것은 통계 숫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리로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그런 주장만 되풀이하는 자세는 책임있는 행위가 못된다고 본다.
이번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예산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게하기에 충분하다.
공적자금은 더욱 문제다.
정부와 금융노조가 협상에서 공적자금투입은행에 대한 독자생존보장을 합의하는등 이래저래 공적자금이 추가투입돼야할 사정인 것은 분명해지고 있는 국면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방침은 제시되지 않고있다.
30조원안팎을 더 투입해야하고 이중 10조원은 추가조성해야한다는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그런 정도로 될일인지 의문이 없지않다.
추가조성해야할 자금규모도 문제지만,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성방법이다.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해야한다면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방법이어야한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그동안의 운영내역 또한 명확히 규명돼야할 것은 물론이다.
공청치등 개정마련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공무원연급법등 앞으로도 쟁점화할 가능성이 큰 재정관련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여.야는 당리당략적 차원을 벗어나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나세로 이들 문제처리에 임해야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앞으로도 1백조원이상 추가로 투입돼야할 것이고 국가채무는 5백82조원에 달한다는 야당측 주장을 여당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추경예산 공무원연금법개정논의 등 재정문제와 이어지는 사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더욱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총선과정에서 <>공적자금조성과 관련된 국가보증채무 <>국민연금등의 잠재적 적자를 국가채무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정부투자기관부채 통안증권발행액까지 포함,국가채무를 5백82조원이라고 수정했다.
우리는 국가보증채무와 연금적자등이 국가직접채무처럼 확정된 부채는 아니지만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총선과정에서의 한나라당 주장을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에 "준공적기관 채무"라며 통안증권발행잔액 13개 정부투자기관채무까지 국가채무에 포함시키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 채무를 정부에서 갚아줘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정사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해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이런 식의 계산은 오히려 본말을 흐리게하고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감이 없지않다.
동시에 국가채무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마뜩지않게 느끼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보증채무와 연금적자는 국가채무가 아니다"은 주장만 해도 그렇다.
그것은 통계 숫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리로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그런 주장만 되풀이하는 자세는 책임있는 행위가 못된다고 본다.
이번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예산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게하기에 충분하다.
공적자금은 더욱 문제다.
정부와 금융노조가 협상에서 공적자금투입은행에 대한 독자생존보장을 합의하는등 이래저래 공적자금이 추가투입돼야할 사정인 것은 분명해지고 있는 국면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방침은 제시되지 않고있다.
30조원안팎을 더 투입해야하고 이중 10조원은 추가조성해야한다는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그런 정도로 될일인지 의문이 없지않다.
추가조성해야할 자금규모도 문제지만,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성방법이다.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해야한다면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방법이어야한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그동안의 운영내역 또한 명확히 규명돼야할 것은 물론이다.
공청치등 개정마련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공무원연급법등 앞으로도 쟁점화할 가능성이 큰 재정관련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여.야는 당리당략적 차원을 벗어나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나세로 이들 문제처리에 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