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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中 마늘협상 타결..합의문에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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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마늘협상이 타결돼 한달여동안 막혔던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의 중국 수출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그러나 국내 마늘농가들은 중국산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마늘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마늘분쟁 해결을 위한 한.중 실무협상이 15일 새벽 타결돼 합의문에 가서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한.중 양국은 합의문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30%의 낮은 관세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2만t 가량을 수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서 정해진 1만1천8백95t의 최소시장접근(MMA)물량에 대해선 50%이하 의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년 적어도 3만2천t 가량의 마늘을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합의문에 대한 최종 서명은 양국 정부의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마늘협상 협상 타결로 인한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무제한적인 마늘 수매를 시작한 데 이어 1천5백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마늘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또 MMA물량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여금 장기 저장이 가능한 건조마늘로 도입,별도 관리하고 원산지표시제를 엄격히 시행해 냉동마늘이 국산마늘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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