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을 담당할 주체로 능력이 우수한 3개의 사업자를 뽑되 주주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키로 했다.

안병엽 정통부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면서 중복.과잉투자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IMT-2000 사업자로 3개를 뽑기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콘텐츠 등 다수의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 7월7일자 2면 참조) 또 "기술표준은 복수표준을 채택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해 출연금을 점수에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장관은 "주파수를 할당하는 대가로 받는 출연금의 상한(1조3천억원)과 하한(1조원)을 정해 하한 이상을 써낸 사업자에는 일정 점수를 얹어주기로 했다"면서 "사업권 신청자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의 평균인 1조1천5백억원 이상을 써내도록 하고 써낸 금액이 하한액이나 평균액을 밑도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청업체들이 출연금을 하한액으로 담합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거둬들인 출연금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전입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정보화교육을 비롯,정보통신 미래에 대한 투자에 국한해 사용키로 했다.

출연금 납부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중 사업자가 선택하게 하되 분할납부의 경우 절반은 허가서 교부전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10년 범위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해 납부토록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안에 소위원회를 구성, 현행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7월말께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9월 하순 허가신청을 받아 12월 하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