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인터넷상에서 세무회계관련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임대(ASP)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터넷기반의 종합정보통신회사 (주)데이콤(사장 정규석)은 11일 세무회계 관련 솔루션 사업자인 (주)키컴(대표이사 김기복)과 업무제휴를 맺고 "세무회계 온라인 임대 서비스(WebTAX21)"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8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간편장부,회계처리, 국세전자신고 등 세무회계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어도 간단한 입력만으로 현금출납장, 예금장,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세무대리인이 회계자료로 조정하고 ASP사업자가 세무신고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몇몇 IP사업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부가세 신고정도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간편장부를 포함, 세무/회계 업무, 결산업무,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세무회계 관련 토탈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KIDC와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망인 보라넷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고, KIDC내에 (주)키컴측이 자체 개발한 간편장부.세무회계.국세전자신고 등 "인터넷 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키컴은 세무 관련 솔루션 개발(Upgrade)를 담당하고, 상담인력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운영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나 세무업무를 하기 힘든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저렴한 이용료로 인터넷상에서 장부기장 등 회계업무와 세무신고업무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10% 공제와 함께 세무신고 수수료도 감면(1999-3호에 의거)받을 수 있으며, 성실 신고자로 인정되어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세무조사도 면제받게 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데이콤은 이 서비스를 9월말 상용화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7월 과세특례제도 폐지로 인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전국의 134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종전에는 영세규모의 사업자는 과세 특례자로 구분되어 별도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WebTAX21홈페이를 접속해 신청하거나 데이콤 ASP사업팀(02-6220-0321) 혹은 키컴으로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데이콤은 99년 11월 중소기업용 웹 어플리케이션 호스팅 서비스인 "인트라넷 21"출시를 시작으로 2000년 3월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유통 대리점 관리 호스팅 서비스인 "익스트라넷 21", MS사의 윈도우 2000 터미널 서비스인 "보라nPC"를 출시했다.

또 지난 6일에는 노츠 그룹웨어 호스팅 서비스인 "OnNET21"을 출시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ERP 호스팅 서비스인 "WebERP21"를 오는 8월에 출시키로 하는 등 국내 ASP 시장의 선두주자로써의 자리매김을 공고히해 나가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