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자의 취업이 전면 불허된다.

노동부는 9일 취직 인허증의 발급 대상 연령을 현행 15세미만에서 13세이상 15세미만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취직 인허증 발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이르면 이달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들어 발효된 ILO(국제노동기구) 138호 협약이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노동이라도 취업을 불허하는데 반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15세미만일 경우라도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조치다.

한편 노동부는 10일부터 26일까지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들이 많은 4백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

이번 중점점검대상은 <>취직최저연령 준수 여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업무)에서의 고용 여부 등이다.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 어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한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법처리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