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7일 프로야구 LG트윈스 소속 서용빈(30)선수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청구소송에서 "서씨의 신체등급이 4급으로 현역 근무는 어렵지만 병역을 완전히 면제받을 정도로 신체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게 됐다.

서씨는 병무청 직원에게 2천5백만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나 병역면제를 취소당하자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