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6일 농림부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소환된 신구범 전 축협 중앙회장을 상대로 농림부 고발내용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씨의 혐의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죄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 신문광고와 집회를 통해 "정부가 농.축협 통합법을 만들어 축협을 없애려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농림부와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축협중앙회 임직원과 노조원들을 동원, 통합중앙회 설립을 방해한 혐의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축협중앙회 공금 20여억원을 통합반대 광고와 집회개최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