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이 수입쿼터 등 큰 원칙에는 대체적인 합의를 봤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이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 2만t 정도를 포함해 총 3만2천~3만3천t 규모의 마늘을 30%의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중국이 막판에 새로운 제안을 내놔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했다.

중국은 마늘 수입을 대부분 정부가 떠안더라도 일부 물량만큼은 민간업체가 수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마늘수입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은 "수석대표 협상에서 저율관세적용 수입쿼터의 끝자리를 조정하고 있다"고 언급, 수입쿼터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은 "큰 원칙이 합의된만큼 7일 협상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중국의 막판 제안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1일 마늘농가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의 관세를 30%에서 3백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자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