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6일 일본 학자의 환경관련 서적을 허락없이 번역.발행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겸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인 최열(51)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번역작업을 같이 한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구모(41)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벨기에산 육류의 다이옥신 감염 파문 직후인 지난해 6월 일본의 미야타 히데야키씨가 쓴 "알기쉬운 다이옥신 오염"이라는 책을 한글로 발간,독점 출판권자인 일본 합동출판사와 국내 출판사 지인당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다.

최씨는 이 책자 1만부를 환경운동연합 명의로 회원에게 6천원,일반인에는 1만2천원에 팔았으며 지인당 등은 지난해 7월 최 씨를 고소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