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건강보험공단의 파업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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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파업과정에서 빚어진 노조원들의 폭행에대한 보도를 보며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사장을 때리고 임원들에게 무릎을 꿇게한뒤 원산폭격을 시켰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고서도 노사간 인간관계가 온전할리 없고보면 한마디로 막가파식 행동이었다고 밖에 달리 할말이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박태영 이사장이 밝힌데 대한 노조위원장의 해명이다.
"발길질 한번 하고 따귀를 한번 때린 적은 있지만 그것은 철 들라는 뜻에서 한 사랑의 매였다"는 김한상노조위원장의 말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이 10년이상 연상인 사람을 때린뒤에 나온 해명이라면,우리는 한마디로 상식과 윤리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어떠한 파업도 최소한의 윤리와 행동규범이 있어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공권력진입 움직임이 나타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임원들에대한 폭력을 합리화시키지는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처럼 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그 폭력을 "사랑의 매"라고 설명하는 윤리관이 전도된 노조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폭행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할 것은 물론이다.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폭행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일반적인 문제도 아니다.
길가다 모르는 사람과 맞부딪쳐 빚어질 수도 있는 우발적인 해프닝성 폭행과 달리 두고두고 사업장내 조직및 인간관계에 후유증을 남기는 성질의 것이고,기본적으로 반윤리적인 것이란 점에서 더욱 엄하게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임원들의 머리에 생수를 뿌린 것과 시너를 뿌린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인지,노사협상과정에서의 폭력은 미묘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벌백제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불상사 같은 것이 빚어지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건전한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절대로 없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폭행등 보현적인 가치관과 사회적 윤리에 비추어 잘못이 있는 경우 처벌 또한 단호해야한다고 본다.
옥석을 구분하지 않는 해고근로자 복직요구가 되풀이되고,민형사상 처벌이 어느새 유야무야되는 형태의 노조정책은 문제가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육성하는 것은 그것이 책임감과 도덕률로 부터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사장을 때리고 임원들에게 무릎을 꿇게한뒤 원산폭격을 시켰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고서도 노사간 인간관계가 온전할리 없고보면 한마디로 막가파식 행동이었다고 밖에 달리 할말이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박태영 이사장이 밝힌데 대한 노조위원장의 해명이다.
"발길질 한번 하고 따귀를 한번 때린 적은 있지만 그것은 철 들라는 뜻에서 한 사랑의 매였다"는 김한상노조위원장의 말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이 10년이상 연상인 사람을 때린뒤에 나온 해명이라면,우리는 한마디로 상식과 윤리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어떠한 파업도 최소한의 윤리와 행동규범이 있어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공권력진입 움직임이 나타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임원들에대한 폭력을 합리화시키지는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처럼 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그 폭력을 "사랑의 매"라고 설명하는 윤리관이 전도된 노조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폭행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할 것은 물론이다.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폭행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일반적인 문제도 아니다.
길가다 모르는 사람과 맞부딪쳐 빚어질 수도 있는 우발적인 해프닝성 폭행과 달리 두고두고 사업장내 조직및 인간관계에 후유증을 남기는 성질의 것이고,기본적으로 반윤리적인 것이란 점에서 더욱 엄하게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임원들의 머리에 생수를 뿌린 것과 시너를 뿌린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인지,노사협상과정에서의 폭력은 미묘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벌백제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불상사 같은 것이 빚어지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건전한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절대로 없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폭행등 보현적인 가치관과 사회적 윤리에 비추어 잘못이 있는 경우 처벌 또한 단호해야한다고 본다.
옥석을 구분하지 않는 해고근로자 복직요구가 되풀이되고,민형사상 처벌이 어느새 유야무야되는 형태의 노조정책은 문제가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육성하는 것은 그것이 책임감과 도덕률로 부터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