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3일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이 일선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를 일부 확인,이르면 4일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지역 의사회와 일선 병.의원에 집단폐업을 강요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지회별로 비밀투표를 거쳐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 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에게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신 위원장도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가 입증되면 김 회장과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김 회장과 함께 소환한 소동진 부산의사회장 등 나머지 시.도 의사회장 5명은 귀가시켰다.

한편 경찰은 이날 폐업에 동참한 개별의사 1만7천여명중 1천6백여명에 대해 전국 경찰서별로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