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사상 최대규모인 1천억원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이 3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됐다.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인 S모(73)씨는 이날 "남편의 구타와 외도로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기 어려우니 남편의 재산 1천억원을 나눠받고 이혼하려고 한다"며 남편 L모(76)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조정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번 이혼 신청은 재산분할 액수가 1천억원대에 달하고 당사자들이 70대 노부부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S씨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후 잦은 외도와 도를 넘는 구타로 고통이 컸다"며 "비록 일흔이 넘은 나이지만 새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생 가정주부로서 생활하며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했으니 남편 재산 중 1천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씨는 신청서에 구타로 멍든 신체 사진을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그는 소송대리 변호사만 8명을 지정했다.

남편인 L씨도 장관출신의 유명 여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1천억원대의 재산분할사건을 접수받았을 당시에는 액수만 부풀린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소송 당사자가 대기업 회장 부부인 만큼 허위 사건은 아닌 것 같다"며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 사건이라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