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에서 납세자들의 패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금종류(세목)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 올들어 상속세 토초세 등은 국세청의 승소율이 1백%에 달한 반면 법인세는 70%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국세청과 납세자가 맡붙은 세금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이 건수 기준으로 92.4%에 달했다.

이는 1.4분기까지 승소율 91.7%보다 더 올라간 것이다.

국세청의 승소율은 지난 96년 65%에서 97년 72%, 98년 80%, 99년 87%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세목별로는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아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좀 더 신중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법인세는 올들어 5월말까지 국세청의 승소율이 72.7%에 그쳤다.

지난해 82.6%보다 오히려 내려간 것으로 기업 등에 대한 세금부과에서 무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다.

지방청별로는 광주.대구청이 올해 1백% 승소율을 유지한데 반해 소송사건이 많은 서울청은 89.3%의 승소율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세관할 위반, 부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안정남 청장이 지방청장 회의에서 "조사부서의 과세처분시 위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소장이 접수되는 곧바로 과세관할 위반과 고지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