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오는 3일부터 월 1만달러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해외여행 경비 한도가 월 1만달러인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의 사후관리기준을 현행 월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조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 여행객들은 지금까지 월 5천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썼을 경우 카드회사에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알려야 했으나 앞으론 1만달러까지는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1만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내역을 통보하지 않으면 경고나 신용카드 해외사용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또 해외유학생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보증보험사가 은행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해외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국내 거주인이 임대료를 직접 해외거주 외국인에 지급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환전 편의를 위해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해외 외국금융기관에 여행자수표를 위탁판매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창업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의 30% 이내에서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허용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