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정당한 이유없이 빌려주지 않고 독점하거나 빌려 주더라도 부당한 사용조건을 부과하면 제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M 특허권의 남용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7월중에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BM 특허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권(라이선스)을 아예 주지 않고 독점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간주해 단속키로 했다.

또 특허 사용권을 주면서 불필요한 기술까지 도입토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 상대방이나 영업구역 등을 제한하는 배타적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도 규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정된 BM 특허 독점의 경우,다른 사업자가 특허청장에게 BM 특허권자 동의없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BM특허는 기술이 달라도 아이디어가 같으면 특허권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는 기술개발을 막고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많은 만큼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BM 특허가 다른 어떤 지적재산권보다 독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청에 BM 특허가 출원된 건수는 지난 98년 1백17건에서 지난해 5백13건으로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특허권을 선점한 사업자와 전자거래관련 후발 기업간의 특허권 분쟁이 국내외에서 빈발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