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회피 未귀국자..1년이상 징역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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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등 합법을 가장한 병역 면탈행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이들 미입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27일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으나 허가기간내에 되돌아오지 않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1년이상 3년이하 징역으로 고치기로 했다.
최소 1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병역의무자에게 전달되는 각종 통지서를 받지 않거나 이를 전달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도 현재(6월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새로 발생한 미입국 병역기피 사례가 63건으로 전년의 28건보다 2배를 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특히 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에 친권자와 보증인에게 기간내 귀국을 독려하는 "귀국예고제"를 시행하고 미입국자 명단을 재외공관등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했으나 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은 미입국자수는 지난해말 현재 총 3백26명에 달했다.
유학목적이 2백4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 47명,승선 38명 등이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
병무청은 27일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으나 허가기간내에 되돌아오지 않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1년이상 3년이하 징역으로 고치기로 했다.
최소 1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병역의무자에게 전달되는 각종 통지서를 받지 않거나 이를 전달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도 현재(6월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새로 발생한 미입국 병역기피 사례가 63건으로 전년의 28건보다 2배를 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특히 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에 친권자와 보증인에게 기간내 귀국을 독려하는 "귀국예고제"를 시행하고 미입국자 명단을 재외공관등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했으나 기간내에 귀국하지 않은 미입국자수는 지난해말 현재 총 3백26명에 달했다.
유학목적이 2백4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 47명,승선 38명 등이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