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약국중 한쪽이 없거나 서로 거리가 먼 9백38곳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천4백13개 읍.면지역중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이천시 신둔면, 인천 강화군 화도면 등 9백38곳(66.4%)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서지역은 전체 4백32개 지역중 대부, 거금, 노화, 안좌, 압해, 안면, 울릉, 상추자도 등 8곳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울산 남구 야음1동 등 13개 공단지역,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등 11개 군사시설통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도 예외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경기 안중면 금곡리 한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 약국간의 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1백2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 약국도 예외지역에 준해 운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주변 의료여건이 바뀌는데 따라 시.군.구청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권을 시.군.구청장에게 넘기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