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코스닥 등록기업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매각제한 의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아울러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주주 매각제한 1년 연장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매각제한 기간중 취득한 무상증자분에도 매각제한 조치가 1년 동안 적용된다.

또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전 6개월이내에 공모실적이 있더라도 이 공모부분은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 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거래소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코스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경우 등록예비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증자제한 조직변경 합병 영업 양수도에 대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벤처기업 상장요건 완화 =최소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단알화돼 있던 거래소 상장 요건이 중대형 우량기업에는 50억원, 소기업에는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따로 적용된다.

자기자본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중대형 기업에는 100억원, 소기업에는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구분적용된다.

또 현재 5년 이상된 기업만 거래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3년만 지나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 경상 순이익 발생요건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으로 완화했다.

개정상장 규정은 또 월평균거래량이 총발행주식의 1% 미만인 상태가 6개월 동안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개월간 거래부진이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키로 했다.

특히 외국기업의 원주상장이 허용되며 부적격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폐지 유예제도가 없어진다.

이와함께 최대주주는 상장후 6개월동안 매각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