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10%까지 운용하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신탁 상품이 나온다.

오는 7월1일부터 채권싯가평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기존에 판매하던 개인연금신탁, 노후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에 대한 신규수탁을 중단하고 이같은 상품을 새로 내놓기 위해 준비중이다.

기존 연금신탁 상품들은 채권으로만 운용됐으나 신개인연금신탁, 신노후연금신탁, 신근로자우대신탁은 주식으로 10%를 운용하는 안정형과, 채권으로만 운용하는 채권형 2종류로 판매된다.

신개인연금신탁, 신노후연금신탁은 원금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더라도 고객은 원금을 건질수 있다.

신근로자우대신탁은 원본보전이 안된다.

또 1백만원이상 신탁금을 일시에 납입한후 5년이상에 걸쳐 연금을 지급받는 즉시연금식 노후생활연금신탁도 새로 선보인다.

신탁계약일 현재 수익자의 연령이 만 40세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1년이상 돈을 불입해야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적립식 상품만 있었다.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신탁원본이 아니라 이익금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선 유리하다.

기존 연금신탁 상품들은 가입후 2년이 안돼 돈을 찾을 경우 해지금액의 2%, 2~5년은 해지금액의 1%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 했다.

신 상품들은 기간에 따라 이익금의 10~70%를 징수한다.

신노후연금신탁에 1천만원을 맡겨 운용수익률이 10%인 경우 가입후 7개월만에 해지하면 예전엔 42만원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물어야 했으나 새 상품은 15만원만 내면 된다.

신탁보수는 은행별로 원금의 1~1.5%를 뗀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