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19일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사업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범칙금 대납업체 W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다단계 판매를 통한 교통사고 범칙금 납부사업이 교통법 위반을 조장하고 상습 위반자들을 양산할뿐 아니라 건전한 다단계판매 거래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W사는 지난99년 1월 운전자로부터 8만3천원~10만5천원을 연회비로 받아 교통사고 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사업을 시작한 뒤 이를 다단계 판매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12월 서울시에 사업등록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