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의 설계.감리 입찰때 해외용역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엔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 부실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감리업계에서 퇴출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감리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공청회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설계.감리분야에서 해외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에는 입찰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업체선정 방식도 기술공모형 입찰 등 기술력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건설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 기술자제도(일종의 현장실습)"와 특례보충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감리수행 평가제,부실벌점,업무정지제도를 활용하여 우수감리자는 육성하고 부실감리자는 퇴출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