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외부에서 받은 기부금품에 대해선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고 사용내역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불우이웃돕기 수재의연금 결식아동돕기 북한어린이돕기 실직가장.노숙자돕기 등 시민 사회단체가 모금한 각종 성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이 공개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단체의 책임자는 형사 고발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특히 기부금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비용을 현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모집비용(모금액의 2%)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용내역 공개와 함께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고 있는 허가제와 모집비용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없애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성금사용의 투명성 확보에는 공감하지만 각종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이 모금액의 2%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규제 폐지없이 회계검사만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민.사회 단체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