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10개항이 거부됨에 따라 오는 20일 동네의원의 폐업을 강행키로 했다.

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나서기로 함에따라 병원과 종합병원도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를 쉬기로 해 의료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사협회에 <>의료보험수가와 처방료 인상 <>의약품재분류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대체조제 때 의사 사전승인 등 요구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자"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이같은 회신을 받은 의사협회는 의보수가와 처방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등 요구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정부가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비상총회를 서둘러 열고 동네의원의 폐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7일 병원별로 전공의 총회를 갖고 파업을 결정한후 1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20일부터 전공의가 파업하면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휴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최소한의 진료가 필요한 곳은 정상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처방료를 이달중 한번 조정하고 의약분업을 3-4개월간 시행한 후 수지를 분석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보험수가는 오는 2001년 수가계약제 시행에 앞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재분류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후 의약품사용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중 안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임의조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미 방지책이 마련돼 있으며 의약계가 합의했던 대체조제 사전승인 요구를 수용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의사단체 약사단체가 합의해 제출한 안을 골격으로한 의약분업 정부안을 변경할 수 없다"며 "의료계 요구는 정부안의 골격을 흔들어 의약분업을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저녁 마라톤회의를 갖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동네의원이 폐업할 경우 의약분업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운동본부는 이에 앞서 18일부터 가두캠페인과 의약분업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조만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의 폐업 철회와 의약분업 실시를 촉구할 방침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