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이한성 부장검사)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전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압류해 서울지검 서부지청 청사 지하주차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지난달 20일 이 승용차에 대해 강제집행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87년형으로 지난97년 평가액이 500만원 정도인 이 승용차는 지난 9일 집행관이 전씨측 이양우 변호사에게 연락,전씨측 운전기사가 연희동 자택에서 서부지청으로 몰고와 유치됐다.

이에따라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경매공고를 낸 뒤 2개월후인 오는 8월께 경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승용차 처분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검찰은 또 벤츠 승용차와 함께 강제집행명령이 내려진 전씨의 용평콘도 회원권(97년 시가 2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 지 조회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97년4월 대법원에서 2천2백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지금까지 3백12억9천만원만 납부,1천8백92억원이 미납돼 있는 상태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