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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사전처방전' 허용 .. 분업예외지역 전문의약품 5일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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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7월이후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이라도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또 의사가 다음 진료때 사용할 주사제 등 의약품을 환자가 미리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방전" 발행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해 일부 의약품의 조제를 제한하고 처방전없이 한번에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양을 5일분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포함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1천4백13개 읍면지역중 70%,도서벽지 4백32개 지역중 98%에 달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의약분업이후에는 전문의약품 판매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판매기록만 남기면 의사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오남용우려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 등도 의약분업후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하는 환자만 살 수 있다.

    또 의약분업후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 병.의원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해 진료비 대비 약제비의 비중이 높거나 주사제 사용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며 "인접지역 주민들이 분업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대량 구입하는 것도 막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의 사전처방전을 허용하고 처방전에 질병명을 기재치 않도록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 진료때 사용할 주사제 등을 미리 준비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환자는 처방전에 질병명대신 약사가 알 수 있도록 기재되는 질병분류기호도 생략할 수 있다.

    처방전은 환자용과 약국용 등 2부가 발행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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