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종금사 감독규정 개정 입력2000.06.09 00:00 수정2000.06.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종금사 감독규정을 개정,오는 6월30일부터 종금사에 대해서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도입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IMF와 합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 은행들은 지난 1999년 12월3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쇼크' 식당들 손님 없어 울상인데…여의도만 '돈쭐'났다 이달 첫 주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12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 2 생성AI 탑재한 20만원짜리 스마트 안경 나왔다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3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시어스랩이 생성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글래스 '에이아이눈(AInoon)'을 공개했다. 내년 2월... 3 [포토] 울릉도 프리미엄 먹는 샘물 '울림워터' 출시 12일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열린 프리미엄 워터 먹는샘물 '울림워터' 출시 기념 팝업 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코카-콜라사는 울림워터 출시를 맞아 이달 12일부터 15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