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경남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형영 전 행장과 양수일 현 부행장을 문책경고하고 전직 임원 6명을 주의적경고,전.현직 직원 12명을 문책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1993년과 1997년 사이에 한일합섬 기아특수강 등 재무구조가 불량한 16개 업체에 채권보전대책 없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해 1천1백41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동남아 투자붐이 일었던 같은 시기에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 소재하는 11개 투자부적격 업체에 차관단대출 및 외화유가증권 투자로 3백9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특히 양수일 현 부행장은 나라종금에 대한 부당여신 취급과 아시아자동차 CP(기업어음)부당 취급으로 물의를 일으켜 현직 임원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현직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종료 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